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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이라면, 예비군 기간을 거쳐, 반드시 민방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교육 방식이 좀 다른데요, 제대를 한지 한참 시간이 지나 민방위 연차를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방위 연차 계산과 교육장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조회 연차 교육
민방위조회 연차 교육

 

 

목차

     

     

     

     

    민방위 연차 계산 방법

     

     

    직접 계산하기

    민방위 연차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제대연도를 뺀 후 예비군 의무 기간인 8을 차감하면 최종 민방위 연차가 계산됩니다.

    <민방위 연차 계산식>

    민방위 연차 = 현재 연도 - 제대 연도 - 8

     

     

     

    민방위 담당 연락하기

    두 번째 방법은 해당 민방위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는 방법으로 연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아래의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조회하기"를 누르면 담당부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신 후 검색을 누르면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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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연차별 이수시간 및 준비물, 복장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의 거주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당일날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연차별 이수시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간편복입니다. 다만, 반바지나 슬리퍼 참석 시 교육참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년 ~ 2년차 대원 : 연 4시간 이수 (오프라인 집합교육)

    * 3년 ~ 4년차 대원 : 연 2시간 이수 (온라인 사이버 교육)

    * 5년차 이상 대원 : 연 1시간 이수 (온라인 사이버 교육)

     

    민방위 교육일정 및 장소 조회방법

     

    1. 교육일정 조회도 간단합니다. 아래의 "민방위 교육 일정/장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정과 장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2. 행정동의 시도/시군구/읍면동 교육시간(평일, 야간, 주말)을 선택하고, 교육대상을 고른 후 검색을 누르면, 교육대상, 일시, 장소가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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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 이수사항으로 연 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기준액은 10만원이니, 차질없이 정해진 날짜에 꼭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부과시기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로 선정합니다.)
    부과금액 기준액 10만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합니다.)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민방위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의 방법으로 교육일정, 장소, 시간을 확인하신 후, 차질없이 교육 이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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