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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우는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보건증인터넷발급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 취급 및 유흥업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보건증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의 보건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와 안내사항을 확인 후, 동의 및 확인을 체크합니다. 

     

     

    3. 이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중 편한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나에게 해당되는 증명문서가 조회됩니다. 그 중 화면 좌측 상단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건수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수가 표시되며, 아래의 표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발급신청란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발급신청란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보건소나 의료원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립병원은 조회가 제외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은 판정결과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나머지 결과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발급이 되면 문서를 열어, 출력도 가능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간강진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발급 신청 시 궁금하신 내용은 "1566-3232(발신자부담, 오전 9시 ~ 오후 6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을 통한 문의는 이메일로(ehealth@ssis.or.kr)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보건증(현재 건강진단결과서)는 예전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편하게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증을 받급 받으실 예정이라면 위 방법으로 편하게 온라인 발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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